장례행사 부당거래 신고센터
상조 이관·이적 및 금전 권유 등과 관련된 부당한 사례가 있을 시 신고해 주세요
신고안내
- 보람상조 고객님께 타 상조 이관 및 금전 요청 등과 관련된 부당한 사례가 있을 시, 신고해 주세요.
- 신고내용은 조사결과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해 주신 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 드립니다.
[관련 법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의거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도 안 된다’
법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또는 '제공할 것을 제의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 한다
신고대상
- 보람상조 고객님의 심적 불안감을 이용해 타 사 상조이관을 유도해 기준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장례행사 부당거래 피해사례
① 자사와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납입한 금액을 자신의
상조 상품 납입 회차로 인정하여 할인해 주겠다고 하며 거래 유인한 경우(소위 ‘이관할인’ / 현금 or 상품권 지급으로 유인)
② 이미 자사에서 장례행사를 마치고
재가입 하려는 고객에게
할인 또는 후불제 상품으로 타사 상품을 권유한 경우
③ 자신의 설계사가
타 상조 회사로 이적 후 고객 또한 상품 이관을 권유한 경우
④ 고객의
동의 없이 회원 소속을 바꿔
타 상조회사로 이관된 경우
⑤ 타 상조 회사로부터 금전 혜택 등으로
이적 권유를 받은 경우
장례행사 부당거래 피해 예방 안내
① 장례행사 부당거래
주요유형 및 피해사례 숙지
② 현금 또는 상품권, 가전제품 등으로
재가입 또는 이관을 권유한 경우 의심 및 보람상조 본사에 즉시 신고
③ 가족 본인 확인 절차 없이
가족을 사칭한 재가입 또는 이관을 권유한 경우 의심 및 보람상조 본사에 즉시 신고
④ 전화 , 문자 또는 방문을 통해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를 요구할 경우 보람상조 고객센터에 확인 전화 및 즉시 신고
⑤ 이전 상조상품 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선 입금 요구 시 의심 및 즉시 신고
⑥ 장례행사 부당거래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또는 포상금 신청
신고센터 및 접수방법
인터넷(대표) |
보람상조 홈페이지 내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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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 태평로빌딩 26층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고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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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1588-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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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
(0451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 태평로빌딩 26층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고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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